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 ‘상속을 안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빚은 고스란히 넘어온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상속포기다.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상속포기 역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전부 떠안게 된다.
슬픔을 추스르는 사이 기한이 지나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으므로, 빚이 의심되면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에 들어가야 한다.
이미 상속재산을 사용했다면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포기가 막힐 수 있다. 손대기 전 확인이 무엇보다 결정적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출했다면 그 성격과 근거를 남겨 다툼에 대비해야 한다.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고를까
다음 순위에 넘길 가족이 없다면 포기가 간명하고, 재산이 일부라도 있거나 가족 부담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낫다. 상황이 갈림길을 만든다.
그런 만큼 가족 구성과 재산·채무 규모를 함께 놓고 봐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된다.
상속재산에 손대면 포기가 무효될 수 있다
포기를 결심했다면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장례비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경계가 모호하므로, 재산에 손대기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빚 독촉을 받고 있을 때의 순서
이미 채권자의 독촉을 받고 있다면 독촉장·내용증명을 날짜별로 보관하고, 기한 내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부터 서두른다.
그런 만큼 신고 수리 전이라도 대응 방향을 정해두면 불필요한 변제를 막을 수 있다.
장례비·보험금은 어떻게 보나
장례비 지출이나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경계가 모호한 지출이 있다면 손대기 전에 확인해 포기가 무효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잘못된 포기는 오히려 친척에게 빚을 떠넘긴다. 다음 순위까지 고려한 방어 설계를 이로운 평창상속포기법무사와 함께 세워 두면, 가족 누구도 물려받지 않아도 될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