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것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떠올리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고 내 고유재산은 지키는 제도다. 다만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일이 잦다.

고유재산과의 분리 관리
한정승인의 핵심은 상속재산과 내 고유재산을 섞지 않는 것이다. 계좌를 분리하고 지출 근거를 남겨야 방어가 유지된다.
여기서 혼용하면 단순승인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어, 처음부터 관리 원칙을 세워야 한다.
배당변제의 순서
청산 시에는 우선권 있는 채권과 일반 채권의 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변제한다. 순서를 어기면 상속인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담보권, 조세, 일반 채권의 순위를 정확히 파악해 배당표를 짜야 현명하다.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 수리 뒤에는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야 한다. 이를 빠뜨리면 청산 절차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여기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까지 해야 나중에 책임 문제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이라면 조합을 설계하라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포기할지 조합이 중요하다.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으로 다음 순위로의 채무 이전을 막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가족 구성과 재산 상태를 함께 놓고 봐야 하므로 초기 판단이 시행착오를 줄인다.
3개월, 기한이 가장 무섭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전부 떠안는다.
특히 빚을 뒤늦게 안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의 여지가 있어, 독촉장과 내용증명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는 일이 중요하다.
공동상속인 간 역할 분담
여럿이 한정승인을 하면 청산 실무를 누가 맡을지 정해야 혼선이 없다. 대표를 정해 절차를 통일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이때 역할과 비용 분담을 미리 합의해 두면 진행 중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한정승인은 ‘신고했으니 안심’이 아니라 청산까지 마쳐야 방어가 완성된다. 3개월 기한과 청산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하는 만큼, 사건 경험이 있는 이로운 고성 특별한정승인과 초기에 상의해 방향을 잡는 편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