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공증, 이런 경우엔 달라집니다

유언장을 써 두었으니 안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필 유언의 날짜 하나, 도장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고, 그 결과 고인의 뜻과 정반대의 상속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다.

유언장공증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유언장공증

유언집행자 지정의 실익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아도 유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 갈등과 지체를 최소화한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지정하면 집행이 한결 안정적이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못 넘는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은 그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한편 따라서 분쟁 없는 유언을 위해서는 유류분을 미리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는 설계가 전제가 된다.

자필 유언의 함정

자필 유언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무효다. 간편해 보이지만 그만큼 실수도 드물지 않다.

여기서 날짜를 ‘몇 년 몇 월’까지만 쓰고 일자를 빠뜨려 무효가 된 사례가 자주 있는 일이다.

유언의 철회와 변경

유언은 언제든 새 유언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러 유언이 충돌하면 가장 나중 것이 우선한다.

이때 마음이 바뀌면 명확히 새 유언을 남겨, 옛 유언과의 충돌 다툼을 막아야 한다.

공정증서 유언의 안정성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은 위조·분실 위험이 적고 검인이 필요 없어 분쟁 예방에 가장 현명하다.

여기서 증인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미리 갖춰 두면 이후 집행이 매끄럽다.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뿐이다

우리 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다. 각 방식마다 갖춰야 할 요건이 정해져 있어, 형식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다.

그런 만큼 가장 안전한 것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며, 자필 유언은 간편하지만 요건 미비로 다툼이 잦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뜻이지만, 형식과 유류분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된다. 작성 단계에서 유언장공증과 함께 요건과 배분을 설계해 두면,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는 상속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