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서류상 부모자식 관계와 실제 혈연이 어긋나는 경우, 상속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은 이 출발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를 뒤집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 만큼 기간을 놓치면 추정을 깨기 어려워지므로, 사실을 안 때 서둘러야 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늘어날 때
뒤늦게 친자가 확정되면 이미 나눈 상속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기존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다.
특히 분할이 끝났더라도 회복청구로 정당한 몫을 되찾을 길이 열려 있다.
인지의 방법과 효력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다. 인지가 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된다.
그런 만큼 소급효 덕분에 상속인 지위와 몫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인지청구로 상속인이 된다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가 전제가 된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결국 인지가 이뤄지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사후 인지와 상속회복
아버지 사망 후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인지가 확정되면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다만 제소·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한다.
유전자 검사의 증거력
친자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결정적 증거다. 상대가 불응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거부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검사와 함께 출생 경위, 정황을 보태면 관계 판단이 한층 명확해진다.
혈연과 서류가 어긋난 채로는 상속이 정리되지 않는다. 유전자 검사와 기간을 고려해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을 끝내는 길이다. 관련 사례와 상담은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어갈 수 있다.